
점으로 다뤄졌다. ━ “실체적 진실 가치도 고려해야” 대법원은 우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고, 이런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사건에서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씨 측이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음성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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